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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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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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안내
(주)대경안전센터는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서
산업현장에서 다년간 안전관리자로서 재직하면서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기술인력과 최신장비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윤과 직결될 수 있는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안전관리 기술 및 교육을 제시·지도하여 대구 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업체로 정착시켜 무재해 산업사회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등]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3
다. 위탁대상
-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 2. 상시근로자 20인에서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50인 미만) 또는 선임이 되어 있어도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정규직, 일용직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 업무절차
마. 지원업무 내역
- 1.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컨설팅
- 2.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정기평가, 수시평가
- 3.월 2회이상 정기 및 필요시 방문하여 안전관련 업무지원
- 4.사업장 순회점검 후 안전상의 지도 및 조치 등 건의
- 5.각종 안전관련 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 6.위험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실시에 관한사항
- 7.각종 양식(교육일지 등)제공
- 8.포스터, 교육교재, 작업안전수칙 등 제공
- 9.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지원
- 10.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 11.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12.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13.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 14.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 15.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바. 측정장비 보유현황
보유장비 현황
NO. |
장비명 |
규격 |
수량 |
1 |
가스검지기 |
MR-501 |
1ea |
2 |
정전기전위측정기 |
FMX-004 |
1ea |
3 |
초음파두께측정기 |
TM-8811 |
1ea |
4 |
클램프메타 |
TK-600A |
2ea |
5 |
산소농도측정기 |
MINIMAX XP(O2) |
2ea |
|
6 |
가스누출탐지기 |
JB-350CT |
2ea |
7 |
검전기-저압용 |
SH-804F |
2ea |
8 |
소음계 |
TES-1350A |
1ea |
9 |
절연저항계 |
DHM-500 |
1ea |
10 |
조도계 |
LX-1010BS |
1ea |
|
11 |
멀티메타 |
VC-97 |
1ea |
12 |
접지저항계 |
TKE-1030 |
1ea |
13 |
토크게이지 |
ATG |
1ea |
14 |
특고압검전기 |
TK-1500V |
1ea |
15 |
검전기 |
SH-805F |
1ea |
|
16 |
디지털온도계 |
TES-1300 |
1ea |
17 |
표면센서[일자형] |
STP162 |
1ea |
18 |
빔프로젝터 |
MS-580 |
1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