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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주요사업소개를 안내해드립니다.
핵심포인트 | 절차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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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파악 |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
유해·위험요인파악 |
순회점검에 의한 파악 포함 이차사고 등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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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의 판단 허용 가능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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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참여 |
허용 가능한 위험성 감소대책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실행 가능한 낮은 위험성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실행 허용 가능 여부 재확인 TBM 실시(Tool Box Meeting) |
결과의 공유 |
위험성 평가의 공유 |
결과의 게시 주지 |
기록 및 보존 |
실시 결과를 기록 3년간 보존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일괄 계속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0%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