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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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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08: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위험성평가

    주요사업소개를 안내해드립니다.

    가.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 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공정의 작업자 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위험성평가 절차
    좌우로 스크롤 하세요.
    위험성평가 절차
    핵심포인트 절차 주요내용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전준비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유해·위험요인파악

    순회점검에 의한 파악 포함

    이차사고 등 활용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의 판단

    허용 가능 여부 결정

    근로자의 참여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허용가능○ 허용불가능×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실행

    가능한 낮은 위험성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실행

    허용 가능 여부 재확인

    TBM 실시(Tool Box Meeting)

    결과의 공유

    위험성 평가의 공유

    결과의 게시 주지

    기록 및 보존

    실시 결과를 기록

    3년간 보존

    라. 절차 및 효과

    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는
    • 인정_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_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은"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_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라)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은
    •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 3년 동안 노동청 감독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마)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일괄 계속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 적용방법 :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0%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

    053)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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