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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사업소개를 안내해드립니다.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1항, 시행령제42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9차, 2007.12.28. 통계청 고시)에 따른 10개 제조업종에 해당하고 전기계약용량이 300 ㎾이상인 사업장이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이전 또는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와 5종 설비(법제48조제2항, 시행규칙제120조제1항)의 신설·이전·구조 변경시 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대상 업종과 대상 설비가 중복될 경우 대상 업종으로 총괄하여 제출.
    【13개 제조업종】

    식료품 제조업(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반도체 제조업(261***), 전자부품 제조업(262***)

    ※밑줄의 3개 업종은 2014년9월13일부터 신설,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제출 대상
    나.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및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대상업종 제출 대상

    1.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상 업종에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무실, 연구실이나 설비(공조설비, 난방용 보일러 등)는 작성 범위에서 제외. 다만, 연구실의 설비 일지라도 파일롯트 설비(Pilot-Plant)는 작성범위에 포함됨

    2. 다음과 같이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

    ①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
    라. 대상설비 제출 대상

    1. 용해로

    2. 특수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국소배기장치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49종)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min이상의 것.
    - 상기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및 안전보건규칙 별표16의 분진 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배풍량이 150㎥/min이상의 것.
    ※배풍량(㎥/min, CMM)이란 국소배기장치 1기가 가지는 전체 배풍량으로서 국소배기장치 구성장치 중 송풍기의 정격 풍량과 동일 함.
    053)

    263 -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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