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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경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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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08: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민간위탁사업

    주요사업소개를 안내해드립니다.

    가. 사업안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지원을 실시, 사고사망 재해 발생 예방에 기여
    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 지원)
    다. 사업대상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공단 본부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 후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
    라. 사업 추진절차
    민간위탁사업업무절차
    민간위탁사업업무절차
    마. 업무 내용
    (1회~최대 4회 기술지원 실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주요 재해원인 발굴 및 대책 제시
    사고사망 사고예방 기술지원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안내
    053)

    263 -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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