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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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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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안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하여 지원을 실시, 사고사망 재해 발생 예방에 기여
나.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 지원)
다. 사업대상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공단 본부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의 후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
라. 사업 추진절차
마. 업무 내용
- (1회~최대 4회 기술지원 실시)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주요 재해원인 발굴 및 대책 제시
- 사고사망 사고예방 기술지원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