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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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06-28
첨부파일
-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hwp (3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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