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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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01-05
첨부파일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_PDF.pdf (1.9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0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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