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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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6호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례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12-30
첨부파일
-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hwp (2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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