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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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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회   작성일Date 24-11-01 17:24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3호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2025년도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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