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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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12-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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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hwp (8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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