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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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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회   작성일Date 24-11-01 17:31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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