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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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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회   작성일Date 24-11-01 17:06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7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42028854 
    담당자
    허두기 
    등록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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