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7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담당부서
- 산업안전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54
- 담당자
- 허두기
- 등록일
- 2024-03-06
첨부파일
-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최종.hwp (19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0 17:06:06 -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개정 규정 전문.hwp (24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0 17:06:06
- 이전글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24.11.01
- 다음글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 24.11.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