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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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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회   작성일Date 24-11-01 17:07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1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기준과 
    전화번호
    044-202-8856 
    담당자
    김서환 
    등록일
    2024-04-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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