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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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폐지한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06-28
첨부파일
-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hwp (2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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