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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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06-28
첨부파일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hwp (8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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