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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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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4-11-01 17:14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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