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07-02
첨부파일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hwp (8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0 17:15:04
- 이전글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4.11.01
- 다음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24.11.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