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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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5
- 담당자
- 김형준
- 등록일
- 2024-07-17
첨부파일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0호.pdf (50.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0 17:17:04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139.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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