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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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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회   작성일Date 24-11-01 17:15

    본문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5 
    담당자
    김형준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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