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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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5.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시행일: 2025년 1월 2일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8824
- 담당자
- 박수호
- 등록일
- 2024-12-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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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개정이유서일부개정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x (10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0 17:19:09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전문.hwpx (93.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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