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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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24-231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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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hwp (9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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