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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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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회   작성일Date 24-11-01 17:19

    본문

    개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24-231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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