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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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4호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12-30
첨부파일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hwp (2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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