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고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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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8호
진폐고시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12-30
첨부파일
-
진폐고시임금.hwp (4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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