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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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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회   작성일Date 24-11-01 17:26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9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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