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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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1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1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12-30
첨부파일
-
240227 산업안전ㆍ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전문.hwpx (49.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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