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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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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회   작성일Date 24-11-01 17:28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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