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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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12-30
첨부파일
-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pdf (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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