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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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9호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담당자
- 김선하
- 등록일
- 2024-12-30
첨부파일
-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hwp (2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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