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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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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회   작성일Date 24-11-01 17:00

    본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 1. 9.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8971 
    담당자
    강혜남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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