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페이지 정보

본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2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4. 1. 9.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8971
- 담당자
- 강혜남
- 등록일
- 2024-01-09
첨부파일
-
별표2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제18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37,104종.xlsx (1.4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0 17:00:03 -
★[전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제 2024-2호.hwp (6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0 17:00:03
- 이전글한국산업표준(KS) 개정 24.11.01
- 다음글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4.11.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