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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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2023-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공기질 한국산업표준(KS) KSIISO11041 등 7종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담당부서
- 산업보건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28875
- 담당자
- 황민경
- 등록일
- 2024-01-12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_고시 제2023-97호.hwp (7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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