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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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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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14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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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7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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