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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02,1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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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회   작성일Date 25-02-12 09:00

    본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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