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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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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회   작성일Date -1-11-30 00:00

    본문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522, 2024. 10. 22. 공포, 2025. 6. 1. 시행)됨에 따라,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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